금정방문요양센터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약 목록, 다니는 병원·진료과, 보호자 연락처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첫 방문이 수월합니다.
- 원하는 방문 요일·시간대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일(식사, 세면, 이동 등)을 메모해 두세요.
-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진행하며, 신청 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 전화 상담으로 어르신 상태와 원하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 가정을 방문해 생활공간과 필요한 도움을 함께 살펴봅니다.
- 급여 계약을 맺고 방문 일정·내용을 정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사항
- 방문요양은 어르신 본인을 위한 급여라서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빨래·청소 같은 일은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 금지).
- 주사·석션·상처 소독 같은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필요하면 방문간호(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나 의료기관 진료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급여제공기록지(방문 시간·제공 내용)를 정기적으로 받아 실제 이용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어르신 컨디션이나 복용약이 바뀌면 바로 센터에 알려 주세요.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해 보이면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고시 제8조).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휠체어처럼 큰 제품은 요양보호사가 돌봄할 공간(침대 양옆 통로 등)까지 고려해 놓을 위치를 정하세요.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구입·대여할 수 있으므로(성인용보행기 2개, 실내용 경사로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개 예외), 처음 고를 때 크기·기능을 충분히 상담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금정방문요양센터
금정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사·위생·이동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서비스 시작 일정은 등급 보유 여부와 요양보호사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금정방문요양센터 서비스 안내
-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 세면·목욕 등 개인위생 지원
- 산책 및 실내외 운동 도움
- 병원 동행 및 약 복용 확인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 장기요양등급 |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 일반 15% | 감경 6~9% | 기초수급자 0%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8만원 | 약 15~23만원 | 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원 | 약 14~21만원 | 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3만원 | 약 9~14만원 | 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원 | 약 8~13만원 | 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원 | 약 7~11만원 | 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원 | 약 4~6만원 | 0원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지역·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3개 펼쳐 보기
금정에서도 당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드리며, 서비스 시작 일정은 등급 보유 여부와 요양보호사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요양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요양보호사가 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같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정서지원,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어르신 상태와 필요에 맞춰 제공합니다(고시 제17조). 가사·일상생활지원은 어르신 본인만을 위해 제공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대비 본인부담률에 따라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시간대별 요금(수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방문 1회당 정부 고시 수가는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이 수가의 15%가 본인부담금(예: 60분 3,798원)이며,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방문 1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붙임2 '26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신청서 제출, 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을 전화 상담으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 방문하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1일 3~4시간이 일반적이며, 어르신 상태와 가족 요청에 따라 시간과 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매번 같은 분이 오시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고정 배정되어 방문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전 안내 후 대체 인력이 방문합니다.
가족 식사나 가족 빨래도 함께 해 주나요?
방문요양은 어르신 본인을 위한 급여라서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빨래·청소 같은 일은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 금지). 어르신 본인의 식사·의류·생활공간 정리는 도와드립니다.
집 밖 외출도 도와주나요?
병원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처럼 어르신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외출은 가능합니다. 여행·나들이나 취미활동 동행은 급여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15조).
주사나 석션 같은 처치도 해 주나요?
주사·석션·상처 소독 같은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필요하면 방문간호(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나 의료기관 진료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정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금정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부산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금정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금정방문요양센터,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이 시작됩니다
금정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는 구입품목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금정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