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가복지센터
온천장등급신청

온천장등급신청

온천장 거주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판정 후 서비스 시작 일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손발톱 등 개인위생 관리를 받는 어르신
손발톱 등 개인위생 관리를 받는 어르신
"네,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과 공단 방문조사 준비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온천장등급신청 서비스 안내

  • — 인정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안내
  • — 공단 방문 조사 사전 코칭
  • — 조사 당일 동행
  • —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즉시 연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 부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 부부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 어르신
미용실 동행 서비스로 머리 손질을 받으시는 어르신입니다.
방문요양 식사 준비 반찬 구성
콩나물무침·연근조림 등으로 준비한 밑반찬 구성입니다.
방문요양 식사 준비 반찬
부침두부와 채소로 준비한 밑반찬입니다.
산책 중 벤치에서 쉬는 어르신
마스크를 쓰고 보행보조차와 함께 산책하시는 어르신입니다.
노트에 색연필로 기록하며 인지 활동을 하는 어르신
자택에서 색연필로 기록하며 인지 자극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온천장등급신청 이용 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0%
1등급2,512,900원약 38만원약 15~23만원0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원약 14~21만원0원
3등급1,528,200원약 23만원약 9~14만원0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원약 8~13만원0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원약 7~11만원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원약 4~6만원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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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등급신청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구체적 서류는 신청 전 안내).
  • 진료 중인 병원을 알려 주시면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방문 조사 일정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두세요.

진행 순서

  • 인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돕습니다.
  • 공단이 조사 일시를 미리 알리면, 조사 전에 평소 상태를 정리하도록 돕고 조사 당일 동행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정 결과를 받으면 바로 이용 계획과 서비스 시작을 안내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사항

  •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 등급 판정 후 받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함께 보관해 주세요.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등급 판정과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대여·구입 가능한 품목이 표시됩니다.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

질문 11개 펼쳐 보기
온천장에서 등급 신청 방법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과 공단 방문조사 준비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이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의사소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하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방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단 직원이 조사 일시와 담당자를 미리 알린 뒤 방문해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합니다(제14조). 저희가 조사 전 준비를 돕고 당일 동행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으며(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제55조).

신청 후 바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 판정 통보 후 요양보호사를 매칭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판정 후 복지용구도 신청해야 하나요?

복지용구는 별도 신청 없이 판정 때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안에서 이용합니다.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장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온천장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부산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온천장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온천장등급신청,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이 시작됩니다

등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함께합니다.

☎ 전화상담

온천장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는 구입품목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온천장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파란 벽 방에 설치된 전동침대
파란 벽 방에 설치된 전동침대
온천장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변기 양옆 안전손잡이와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 매트
변기 양옆 안전손잡이와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 매트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온천장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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