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가복지센터

영도구등급신청

영도구 거주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판정 후 서비스 시작 일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식사 도움을 받으며 식사하는 어르신

영도구등급신청 서비스 안내

인정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안내 · 공단 방문 조사 사전 코칭 · 조사 당일 동행 ·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즉시 연계

영양을 고려한 밑반찬
영양을 고려해 나눠 담은 밑반찬입니다.
보행보조차로 산책하는 어르신
보행보조차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어르신입니다.
벤치에서 쉬며 산책하는 어르신
산책 중 벤치에서 쉬어가는 어르신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어르신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입니다.
발 위생 관리를 받는 어르신
발 위생 관리와 발톱 정리를 받는 어르신입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산책하는 어르신
요양보호사와 함께 보행보조차로 산책하는 어르신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영도구등급신청 이용 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0%
1등급2,512,900원약 38만원약 15~23만원0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원약 14~21만원0원
3등급1,528,200원약 23만원약 9~14만원0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원약 8~13만원0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원약 7~11만원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원약 4~6만원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지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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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등급신청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구체적 서류는 신청 전 안내).
  • 진료 중인 병원을 알려 주시면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방문 조사 일정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두세요.

진행 순서

  • 인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돕습니다.
  • 공단이 조사 일시를 미리 알리면, 조사 전에 평소 상태를 정리하도록 돕고 조사 당일 동행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정 결과를 받으면 바로 이용 계획과 서비스 시작을 안내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사항

  •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 등급 판정 후 받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함께 보관해 주세요.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등급 판정과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대여·구입 가능한 품목이 표시됩니다.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1개 펼쳐 보기
영도구에서 등급 신청 방법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과 공단 방문조사 준비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이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의사소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하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방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단 직원이 조사 일시와 담당자를 미리 알린 뒤 방문해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합니다(제14조). 저희가 조사 전 준비를 돕고 당일 동행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으며(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제55조).

신청 후 바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 판정 통보 후 요양보호사를 매칭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판정 후 복지용구도 신청해야 하나요?

복지용구는 별도 신청 없이 판정 때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안에서 이용합니다.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영도구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부산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영도구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도구등급신청,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이 시작됩니다

등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함께합니다.

영도구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는 구입품목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영도구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침대 옆 바닥과 천장 사이에 고정한 기둥형 안전손잡이
침대 옆 바닥과 천장 사이에 고정한 기둥형 안전손잡이
영도구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영도구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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